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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구 추가 (이용약관 제11조 ① 10~13호 신설) (10호~13호 없음) 10. 도박, 불법 투자, 다단계 등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관련된 정보를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행위<br>11. 서비스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게시판 등 커뮤니티 기능을 이용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광고성·홍보성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행위<br>12.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회원 또는 게시물에 대하여 반복적·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신고 기능을 악용하는 행위<br>13. 이용 제한 조치를 받은 회원이 다른 계정을 생성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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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2026년 6월 15일부터 적용 2026년 9월 4일부터 적용 (조항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