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채널 이용약관

주요 변경 사항 기존 변경(안)
일자 변경 광고채널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2년 04월 06일 광고채널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5년 07월 01일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제 5조 (광고 상품의 유형과 영역)
현재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색광고 상품군 : ‘서비스’ 화면 내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1)유형리스트 광고
  1. 지역필터 광고
  2. 상권형 검색키워드 광고
  3. 지하철역 검색키워드 광고
  4. 인기키워드 광고
  1. 반짝쿠폰 반짝쿠폰은 호스트의 공간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로 쿠폰 제공 일정, 할인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구매 시 광고 소재에 할인쿠폰 제공을 표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 제 5조 (광고 상품의 유형과 영역) 현재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2. 검색광고 상품군 : ‘서비스’ 화면 내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1)유형리스트 광고
  1. 지역필터 광고
  2. 상권형 검색키워드 광고
  3. 지하철역 검색키워드 광고
  4. 인기키워드 광고 | | 일자 변경 | 부 칙

본 광고채널 이용약관은 2022년 4월 6일부터 적용 됩니다. |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

2. 광고채널 운영정책

주요 변경 사항 기존 변경(안)
일자 변경 광고채널 운영정책 시행일자 : 2022년 04월 06일 광고채널 운영정책 시행일자 : 2025년 07월 01일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광고 상품
  1. 광고 상품의 정의**
  1. 검색광고 : 검색을 기반으로 한 검색결과의 광고 구역에 노출되는 모든 광고 상품으로 유형리스트, 지역필터, 상권형 키워드, 지하철역 키워드, 인기키워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2. 반짝쿠폰 : '광고주'가 공간 상품에 대해 설정한 조건(할인금액, 기간, 사용조건)의 할인 쿠폰 다운로드 버튼이 서비스 화면에서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고객이 공간 상품 결제 시 '광고주'가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 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제공하는 광고 상품
  1. 검색광고** A. 세부 상품 a. 유형리스트 : 서비스에서 지정한 공간 유형 키워드로 검색 시 구매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

(중략)

  1. 반짝쿠폰 A. 이용료 과금 방식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간별(7일/30일/60일) 이용료를 과금하는 방식으로 광고 구매계약이 체결됩니다. B. 광고 상품 게재 방식 '회사'가 호스트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구매한 반짝쿠폰 상품은 검색결과 목록 내 할인 쿠폰 필터 적용 결과 영역에 게재됩니다. 또한, '광고주'의 공간 상품 화면 내 할인 쿠폰 다운로드 버튼이 노출됩니다. C. 광고 상품 판매 방식 스페이스클라우드의 결제방식 중 ‘바로결제’, ‘승인 후 결제’ 유형을 사용하는 '광고주'에 한해 상시로 구매가 가능하며, '광고주'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1. '회사'는 상단 <광고 상품의 정의> 에서 명시한 광고 상품 이외에, 별도의 이용료 산정 방식, 광고 상품 게재 방식 등을 신규 개발 또는 조합하여 새로운 광고 상품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광고 상품의 구성 요소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상품 및 검색키워드가 판매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4. '회사'는 광고 상품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방식 및 광고 상품 게재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광고 상품

  5. 광고 상품의 정의**

  1. 검색광고 : 검색을 기반으로 한 검색결과의 광고 구역에 노출되는 모든 광고 상품으로 유형리스트, 지역필터, 상권형 키워드, 지하철역 키워드, 인기키워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1. **제공하는 광고 상품
  1. 검색광고** A. 세부 상품 a. 유형리스트 : 서비스에서 지정한 공간 유형 키워드로 검색 시 구매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

(중략)

  1. '회사'는 상단 <광고 상품의 정의> 에서 명시한 광고 상품 이외에, 별도의 이용료 산정 방식, 광고 상품 게재 방식 등을 신규 개발 또는 조합하여 새로운 광고 상품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광고 상품의 구성 요소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상품 및 검색키워드가 판매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4. '회사'는 광고 상품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방식 및 광고 상품 게재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 광고 게재 및 수정

  5. 광고 게재

    1. '회사'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소재'가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광고채널'을 구매한 기간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중략)

  1. 광고 상품에 대한 관리
  1. 검색광고 A.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검색키워드만을 판매하며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색키워드를 즉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판단한 경우 B. 위 A에 따라 검색키워드가 제외된 경우, '광고주'는 A의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검색키워드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반짝쿠폰 A.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광고 상품만을 판매하며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광고 소재를 즉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광고소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광고소재'가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판단한 경우 B. 위 A에 따라 반짝쿠폰 사용이 제외된 경우, '광고주'는 A의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상품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광고 게재 및 수정
  1. 광고 게재
    1. '회사'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소재'가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광고채널'을 구매한 기간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중략)

  1. 광고 상품에 대한 관리
  1. 검색광고 A.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검색키워드만을 판매하며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색키워드를 즉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1.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4.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판단한 경우 B. 위 A에 따라 검색키워드가 제외된 경우, '광고주'는 A의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검색키워드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 환불기준
  1. 검색광고

    1. 광고 운영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일 단위를 기준 (00:00:00~23:59:59)으로 게재되지 않은 광고 일 수에 대해서는 구매한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처리 됩니다.
    2. 광고 상품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 상품을 구매한 일시에 적용된 가격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3.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광고운영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2. 반짝쿠폰

    1. 광고 운영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단,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2. 광고 상품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 상품을 구매한 일시에 적용된 가격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3.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광고운영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3. 검색광고

    1. 광고 운영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일 단위를 기준 (00:00:00~23:59:59)으로 게재되지 않은 광고 일 수에 대해서는 구매한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처리 됩니다.
    2. 광고 상품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 상품을 구매한 일시에 적용된 가격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3.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광고운영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 | 일자 변경 | 부 칙

본 광고채널 운영정책은 2022년 4월 6일부터 적용 됩니다.) |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