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채널 이용약관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
변경(안) |
| 일자 변경 |
광고채널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2년 04월 06일 |
광고채널 이용약관 시행일자 : 2025년 07월 01일 |
|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
제 5조 (광고 상품의 유형과 영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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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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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광고 상품군 : ‘서비스’ 화면 내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1)유형리스트 광고
- 지역필터 광고
- 상권형 검색키워드 광고
- 지하철역 검색키워드 광고
- 인기키워드 광고
- 반짝쿠폰
반짝쿠폰은 호스트의 공간에 할인쿠폰을 제공하는 광고 서비스로 쿠폰 제공 일정, 할인하는 금액을 선택하여 구매 시 광고 소재에 할인쿠폰 제공을 표시할 수 있는 광고 상품입니다. | 제 5조 (광고 상품의 유형과 영역)
현재 스페이스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광고 상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검색광고 상품군 : ‘서비스’ 화면 내 특정 키워드의 검색 결과에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1)유형리스트 광고
- 지역필터 광고
- 상권형 검색키워드 광고
- 지하철역 검색키워드 광고
- 인기키워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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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변경 | 부 칙
본 광고채널 이용약관은 2022년 4월 6일부터 적용 됩니다. |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
2. 광고채널 운영정책
| 주요 변경 사항 |
기존 |
변경(안) |
| 일자 변경 |
광고채널 운영정책 시행일자 : 2022년 04월 06일 |
광고채널 운영정책 시행일자 : 2025년 07월 01일 |
|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
**광고 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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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상품의 정의**
-
검색광고 : 검색을 기반으로 한 검색결과의 광고 구역에 노출되는 모든 광고 상품으로 유형리스트, 지역필터, 상권형 키워드, 지하철역 키워드, 인기키워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
반짝쿠폰 : '광고주'가 공간 상품에 대해 설정한 조건(할인금액, 기간, 사용조건)의 할인 쿠폰 다운로드 버튼이 서비스 화면에서 노출되는 광고 상품입니다. 고객이 공간 상품 결제 시 '광고주'가 설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 쿠폰 적용이 가능합니다.
- **제공하는 광고 상품
- 검색광고**
A. 세부 상품
a. 유형리스트 : 서비스에서 지정한 공간 유형 키워드로 검색 시 구매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
(중략)
- 반짝쿠폰
A. 이용료 과금 방식
'회사' 내부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기간별(7일/30일/60일) 이용료를 과금하는 방식으로 광고 구매계약이 체결됩니다.
B. 광고 상품 게재 방식
'회사'가 호스트센터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광고주'가 구매한 반짝쿠폰 상품은 검색결과 목록 내 할인 쿠폰 필터 적용 결과 영역에 게재됩니다. 또한, '광고주'의 공간 상품 화면 내 할인 쿠폰 다운로드 버튼이 노출됩니다.
C. 광고 상품 판매 방식
스페이스클라우드의 결제방식 중 ‘바로결제’, ‘승인 후 결제’ 유형을 사용하는 '광고주'에 한해 상시로 구매가 가능하며, '광고주'는 '회사'가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 합니다.
-
'회사'는 상단 <광고 상품의 정의> 에서 명시한 광고 상품 이외에, 별도의 이용료 산정 방식, 광고 상품 게재 방식 등을 신규 개발 또는 조합하여 새로운 광고 상품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 상품의 구성 요소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상품 및 검색키워드가 판매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회사'는 광고 상품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방식 및 광고 상품 게재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광고 상품
-
광고 상품의 정의**
- 검색광고 : 검색을 기반으로 한 검색결과의 광고 구역에 노출되는 모든 광고 상품으로 유형리스트, 지역필터, 상권형 키워드, 지하철역 키워드, 인기키워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 **제공하는 광고 상품
- 검색광고**
A. 세부 상품
a. 유형리스트 : 서비스에서 지정한 공간 유형 키워드로 검색 시 구매한 광고 영역에 게재되는 광고 상품
(중략)
-
'회사'는 상단 <광고 상품의 정의> 에서 명시한 광고 상품 이외에, 별도의 이용료 산정 방식, 광고 상품 게재 방식 등을 신규 개발 또는 조합하여 새로운 광고 상품 유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 상품의 구성 요소를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상품 및 검색키워드가 판매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회사'는 광고 상품에 따른 이용료 산정 방식 및 광고 상품 게재 방식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전에 광고 상품의 신청 절차 및 게재 영역, 기타 서비스 내용 등을 호스트센터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
|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 광고 게재 및 수정
-
광고 게재
- '회사'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소재'가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광고채널'을 구매한 기간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중략)
- 광고 상품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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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A.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검색키워드만을 판매하며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색키워드를 즉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판단한 경우
B. 위 A에 따라 검색키워드가 제외된 경우, '광고주'는 A의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검색키워드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반짝쿠폰
A.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광고 상품만을 판매하며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광고 소재를 즉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광고소재'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광고소재'가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판단한 경우
B. 위 A에 따라 반짝쿠폰 사용이 제외된 경우, '광고주'는 A의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상품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 광고 게재 및 수정
- 광고 게재
- '회사'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소재'가 관련 법령, 약관, 운영정책, 이용안내 등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광고채널'을 구매한 기간에 따라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중략)
- 광고 상품에 대한 관리
- 검색광고
A. '회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검색키워드만을 판매하며 '회사'는 아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검색키워드를 즉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의 성질에 비추어 해당 키워드를 이용한 검색행위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 고객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하거나 고객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 행정기관 또는 언론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소비자 단체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회사'의 영업 또는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회사'가 판단한 경우
B. 위 A에 따라 검색키워드가 제외된 경우, '광고주'는 A의 각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해당 검색키워드의 재개를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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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쿠폰 상품안내 삭제 | 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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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운영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일 단위를 기준 (00:00:00~23:59:59)으로 게재되지 않은 광고 일 수에 대해서는 구매한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처리 됩니다.
- 광고 상품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 상품을 구매한 일시에 적용된 가격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광고운영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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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운영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여 환불처리 됩니다. 단, 단순 변심에 의한 환불의 경우, 적용일로부터 7일 이후 환불이 불가합니다.
- 광고 상품의 단가가 변경되는 경우 '광고주'가 광고 상품을 구매한 일시에 적용된 가격으로 환불이 진행됩니다.
- 유료광고상품의 경우, 결제하신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도록 환불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상법 상의 상사 소멸시효에 의해 광고운영정책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 환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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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운영정책에 따라 환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일 단위를 기준 (00:00:00~23:59:59)으로 게재되지 않은 광고 일 수에 대해서는 구매한 결제 수단으로 전액 환불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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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 변경 | 부 칙
본 광고채널 운영정책은 2022년 4월 6일부터 적용 됩니다.) | [부칙]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적용 됩니다. |